백두대간보호지역이 추가로 확대 지정고시되었습니다.
2016년 5월 20일 지정 고시되었으나 연구소에서 미처 관련 내용을 공지드리지 못하였습니다.
확대지정된 면적은 총 569ha로서 5개 도 11개 시군 지역으로 이로서 백두대간보호지역은 275,646ha(핵심구역 179,245ha, 완충구역 96,401ha)가 되었습니다.
특히 이번 확대에서는 김천시 바람재 목장지역이 포함됨으로써 장차 산림청이 대부한 대부림에 대한 보호지역으로의 편입작업도 좀더 확대될 수 있게 되었습니다.